경북 경산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 가짜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17)군을 구속했다고 27일 전했다.
A군은 6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 중고물품거래사이트에 50만∼70만원에 달하는 갤럭시S8, 아이폰7 등 최신 휴대전화를 반값인 20만∼30만원에 판다고 글을 올려 돈을 받고는 물품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주로 10대 청소년 50여명이고 피해액은 1,000만원에 달했다. 그는 동네 선·후배 6명에게 계좌를 빌린 뒤 범행에 이용함으로써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이용자나 경찰 추적을 교묘하게 피했고 가로챈 돈을 유흥비나 생활비로 썼다. 경찰은 은행지점 거래를 바탕으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군을 붙잡았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