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A 양의 모친은 27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이영학 딸을) 구속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어제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 양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지 하루가 지난 전날 A 양의 모친은 서울북부지법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이 씨의 딸을 용서할 수 없으며 범행을 밝혀서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양은 아버지 이영학과 모의해 A 양을 집으로 유인하고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건네서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양에게 이영학이 준비한 수면제 이외에도 신경안정제 2알을 더 먹이고, A양의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함께 옮기기도 했다.
이 양은 실종 당시 딸의 안부를 묻는 A 양 부모에게 행방을 모른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앞서 이양에 대해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5일 시신 유기 혐의에 미성년자 유인 혐의를 추가하고, 이양의 건강상태가 회복된 점 등을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