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지난 9월 선발한 보행안전도우미는 모두 102명이다. 이들은 사업장 주변을 통행하는 시민에게 임시보행로를 안내하고, 임시 보행로의 안전 펜스·보행 안내판 등 안전시설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임시보행로 보행을 돕는다.
교육을 수료한 보행안전도우미는 하루 8시간 근무하며 ‘건설공사 시중 노임단가 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을 건설사업자로부터 받게 된다. 수원시는 보행안전도우미 노임을 반영해 건설사업자와 계약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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