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6급 수사관 김모(5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200만원과 추징금 3,6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6월 정 전 대표가 상승도박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자, 수사 중인 동료 수사관을 만나 수사 편의를 부탁해준 대가로 정 전 대표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2012년 3월 자신이 수사하던 사기 사건의 피의자 조모씨로부터 2,150만원을 받고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조씨를 소개해 준 ‘법조 브로커’ 이민희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김씨의 범행으로 검찰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죄수사 관련 업무의 공정성·적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조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700만원, 추징금 2,65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조씨와 관련된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과 벌금 2,220만원, 추징금 3,650만원으로 형량을 높였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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