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중학생 딸이 어머니에게 진 빚 2억2,000만원이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홍 후보자가 지난 27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학생 딸이 어머니이자 홍 후보자의 부인에게 2억2,000만원의 채무가 있다고 신고했다.
이와 관련해 29일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홍 후보자의 부인이 중학생 딸에게 2억2,000만원을 빌려주는 계약을 맺었고, 미성년자인 딸은 어머니에게 연 1,000만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홍 후보자의 부인과 딸은 2016년 각각 1억1,0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었다. 계약서대로라면 같은 해 홍 후보자의 딸이 어머니에게 지불해야 하는 이자는 830만원에 달한다. 이들 모녀는 2017년 연 4.6% 이율로 채무계약을 연장했고, 딸은 어머니에게 올 12월 31일 1,012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지불하기로 했다. 즉 모녀의 계약으로 2년 간 발생한 이자는 총 1,842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 홍 후보자의 딸이 이자를 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증여세 탈루를 위해 채무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성년자인 딸이 엄마에게 연 1,000만원이 넘는 이자를 내야 하는데, 모녀 관계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제때 이자를 납부했는지, 이자를 냈다면 홍 후보자의 딸이 어떻게 비용을 마련했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교환기자 chang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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