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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입법전쟁 스타트] '소득재분배·법인세' 대거 발의..투자지원은 안보여

내년 예산·세법개정안 본격 심사

초고소득자·대기업 증세에 초점





여야가 내년도 나라 살림을 결정짓는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초고소득·대기업 ‘핀셋 증세’ 등 소득재분배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기업 투자 지원 법안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달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나면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달 3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 심사(6~13일) △소위 심사(14일부터) △본회의(12월2일) 일정을 확정했다. 예산안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공무원 증원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벌어질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세법 개정안 처리 방향도 관심을 모은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7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및 특징’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총 351개(의원발의 338개·정부제출 13개)의 세법개정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소득재분배’다. 정부가 법인세(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22%→25%)와 소득세(3억~5억원 35%→40%, 5억원 초과 40%→42%) 인상안을 발의한 데 더해 의원들도 법인세 인상 8개 법안과 소득세 인상 2개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에 맞서 추경호(2억원 미만 10%→7%, 2억~200억원 20%→18%)·정갑윤(2억~140억원 20%→12~18%)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인세 인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또 소득재분배와 관련해서는 △금융소득·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5개 법안) △상속·증여세 과세 강화(4개 법안) △가업상속공제 한도 축소(3개 법안) 등의 개정안도 발의됐다.

반대로 기업 투자 지원은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 세법 개정안은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정처는 “불확실성 증대로 기업의 투자 환경이 위축되고 가계 부문의 소득 증가율이 둔화되는 등 최근 정책 환경을 감안해 조세정책 타깃을 투자 지원에서 고용 촉진으로 전환한 것으로 이해된다”면서도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됐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원 입법안 역시 전체 조세특례제한법 중 고용 지원 관련 법안은 24%(15개)인 반면 투자 지원은 10%(6개)에 머물렀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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