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사진) 국회의장이 여야 핵심 쟁점 법안 중 하나인 ‘규제프리존법’의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완 입법’ 가능성을 시사해온 가운데 이번 중재안으로 여야 합의 처리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재안은 기존의 법안에서 여권이 우려하는 내용을 걷어내거나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생명·환경·개인정보보호 등의 항목에서 기존의 안보다 제한적으로 접근한 것이 특징이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민 생명과 직결된 안전 및 환경 관련 규제까지 무력화할 수는 없다. 이름과 내용 모두 새롭게 손봐야 한다”며 일찍이 여당이 주도하는 새로운 보완 입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핵심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가능 범위를 확대해 ‘의료 영리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관광숙박시설의 건립 기준을 완화한 조항을 삭제해 호텔·모텔의 무분별한 건설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반영했다.
또한 기업이 ‘기업실증특례’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특례를 부여하도록 한 기존의 ‘기업실증특례 신청’ 조항은 ‘허가 등 특례 신청’ 조항으로 바꾸고 ‘유전자의약 등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산업은 제외한다’는 조문을 추가했다. 이는 그간 여당과 시민사회가 ‘기업실증특례’ 조항을 놓고 사실상 기업 단위로 모든 규제를 풀어주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해온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재안은 정 의장의 주문으로 국회사무처 법제실에서 문안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이 직접 발의할 계획은 없지만 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에 처할 경우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내부 자료라고 의장실 측은 설명했다. 정 의장은 “지금 경제를 활성화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다. 세계 경기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일 때 우리만 외딴섬으로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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