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8일부터 전자파일에 담긴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하는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고 무료로 파일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9일 행정안전부는 전자파일의 정보공개 수수료 무료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그간 전자파일의 용량에 따라 수수료를 계산하던 불편을 없애고 사전정보공표·원문공개 등의 추세에 맞게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지 않는 정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현행 규정대로 수수료를 내야한다. 이는 전자파일을 그대로 공개하는 경우와 달리, 파일형태 변환을 위한 기기 사용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파일의 정보공개 수수료 무료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정보공개가 더욱 활성화되고 국민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