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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질문에는 “…”

영장 발부 여부 이날 오후께 결정될 듯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딸 이양이 30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금니 아빠’ 이영학(35·구속) 딸 이모(14)양이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의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양은 30일 오전 9시 50분께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청바지를 입은 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서울북부지법에 도착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사체 유기 혐의로 이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경찰의 재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25일 이양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사체 유기 혐의에 미성년자 유인 혐의를 추가하고 이양의 건강상태가 회복된 점 등을 보강했다.

이날 이양은 ‘심경 어떠한가’ ‘큰아버지 집에서 지내는 것 문제 없었나’ ‘피해자 친구한테 하고 싶은 말 없는가’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양은 이씨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30일 친구인 A양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 탄 음료수를 건네서 마시게 했다. 또 A양의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이씨와 함께 옮기기도 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양은 영장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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