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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강화...보복땐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처벌규정 강화·공익신고자 대상 확대 등 담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돼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면 받는 처벌이 강화된다./연합뉴스




공익신고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을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물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31일 공포돼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익신고자 신분공개 시 처벌규정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익신고 대상은 현재 국민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5대 분야로 ‘이에 준하는 공공이익’ 분야가 개정안에 추가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신고자가 권익위에 보호조치 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공익신고자가 아닌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조처를 내린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공익신고자가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불이익조치가 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된다. 긴급한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 의결 전에 공익신고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받게 되는 벌칙 수준은 상향 조정된다. 신고자를 파면·해임하거나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 시 처벌규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신고자 징계나 신고방해·취소 강요 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익신고 범위가 넓어지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수준도 강화돼 공익신고, 특히 내부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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