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낙태죄 폐지 청원, 靑 공식 답변 받을 것 '30일 이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코너에 등록된 낙태죄 폐지 청원의 참여인이 29일 20만명을 넘어 청와대의 두 번째 공식 답변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 청원 가운데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30일 이내에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의 장관 등 책임 있는 관계자가 답변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낙태죄 폐지 청원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등록됐고, 마감을 하루 앞둔 29일 22만여 명이 참여한 바 있다.

청원인은 글에서 “원치 않은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에 비극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달 25일 국민 청원 ‘1호 답변’으로 20만명 이상 추천을 받은 소년법 개정 청원을 선정해 ‘법 개정보다는 예방과 교화에 초점을 맞춰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이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답변 시기와 방식 등을 논의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