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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MB 환경부, 대통령주재 위원회의 규제완화 결정에 거수기 역할”

서형수 의원, “환경부, 완화된 규제 전면 재평가 실시해야” 강조

이명박 정부 시절 환경부가 위해성에 대한 검증도 없이 청와대의 토지계획 규제완화 조치에 동의해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때의 환경부 내부문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환경부가 위해성에 대한 검증도 없이 토지계획 규제완화 조치에 동의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 4월 30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토지이용제도 개선’의 명목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소규모 공장(1만㎡미만)의 79개 금지업종을 단계적으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환경부는 2008년 9월 ‘계획관리지역 내 특정업종 공장입지 규제개선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획일적인 업종규제보다 특정유해물질 배출여부 및 위해정도에 근거한 규제관리가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업종제한 폐지에 동의한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환경부가 입지금지 업종의 위해성을 검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다. 계획관리지역 내 금지업종이 해제되면서 김포시 거물대리 마을은 ‘암 마을’로 불리게 됐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김포시 개별입지의 공장 등록률(84.1%)은 전국 평균(64.9%)을 훨씬 상회한다. 김포 거물대리 마을에는 최근 6, 7년간 10여명의 주민들이 암으로 사망했다. 역학조사 결과도 기타 지역 대비 식도, 위, 결장, 직장 및 항문 표준화 사망비가 2.43, 폐암 표준화 발생비는 2.08로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서 의원은 “MB 환경부 내부자료를 통해 환경부가 개발정책에 대해 수문장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환경부는 이제부터라도 규제완화 됐던 79개 업종제한 폐지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 다른 제도의 규제완화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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