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적대적 M&A'로 주가조작 70억대 챙겨

검찰 3명 구속기소

다단계 금융사기로 90억 모아

코스닥 상장사 지분 취득 범행





다단계 금융사기로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적대적 인수합병(M&A)을 가장한 주가조작으로 7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검거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인허가 없이 투자금을 끌어모아 주가조작을 한 혐의(자본시장법·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로 고모(50)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투자자 모집을 도운 혐의(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로 임모(71)씨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 일당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올 6월까지 투자자 232명로부터 90억원가량을 끌어모은 뒤 ‘상장사를 인수해 토털 미디어그룹으로 만들고 종합격투기 대회도 유치하겠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이들은 나중에 들어온 투자금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금인 척 배분하는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으로 거액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투자 유치금으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인 A사와 B사의 지분을 각각 5%씩 취득했다. 주식 대량보유 보고제도를 악용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서에 ‘경영 참여를 위해 지분을 취득했고 30~100여명에 달하는 소액주주 특수관계인들과 함께 M&A를 진행하겠다’고 공시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A사와 B사 경영진이 경영권 방어에 나서며 주가는 급등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씨 등은 최대주주 지분 비율이 낮고 시가총액이 적은 코스닥 상장사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고씨 일당이 얻은 수익은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