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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등록 복지시설 종사자에도 처우개선비 월 5만원 지급

경기도는 내년부터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도 월 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계획안을 마련, 예산 확보에 나섰다. 도는 올해 97억6,700여만원이던 관련 예산을 내년 8억6,000여만원 늘릴 계획이다. 이번 계획안이 실행되면 도내 269개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431명에게도 월 5만원의 처우개선비가 지급된다. 현재 도내 2,069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만6,300명에 월 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해 왔다. 이에 따라 전체 수혜대상자는 1만7,731명으로 늘어난다.

도는 남경필 지사의 공약에 따라 지난해 애초 노인·장애인·사회복지관 등 세종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800명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했다. 하지만 열악한 시설종사자를 중심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처우개선비를 월 5만원으로 줄이는 대신 지급대상을 등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원으로 확대했다.



라호익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정된 근무환경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처우개선비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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