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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복무 중 사망사고·범죄피해 국선변호사 법률지원 받는다

민간 변호사로 구성되는 국선변호사, 유족 법률 지원

장병이 군 복무 중 사망하거나 범죄 피해를 볼 경우 유가족이나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을 위해 국선변호사 제도가 도입된다./연합뉴스




장병이 군 복무 중 사망하거나 범죄 피해를 볼 경우 유가족이나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을 위해 국선변호사 제도가 도입된다.

국방부는 30일 국회 법사위원회에 군사법원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하고 “군 복무 중 사망자 유족과 군사시설 내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신설을 추진해 장병 인권 보장 및 국민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변호사로 구성되는 국선변호사는 유족 측 요청이 있으면 현장조사 입회, 부검참여, 유가족 설명회 참석, 유족보상 절차 등 법률 지원을 맡는다.

군사시설 내 성폭력 범죄와 영내 폭행 및 가혹 행위 등으로 발생한 피해자의 형사 절차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민간변호사로 구성된 국선변호사 제도 신설도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국선변호사는 피해자 요청 시 범죄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을 맡게 된다”며 “수사, 재판과 관련된 사항, 합의, 구조금 지원, 손해배상 가능 여부 등 피해구조 관련 법률 조언을 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12월 중으로 유족 및 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신설 예산을 반영하고 입법을 추진하며 내년에 지역 거점별로 ‘국선변호사 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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