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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 도중 외부 견제 받는 시스템 도입하라” 검찰개혁위 첫 권고

개혁위 “검찰총장,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변호인 조력권도 대폭 강화될 듯

지난달 19일 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 모습 /연합뉴스




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이 중요 사건을 수사하는 단계마다 외부 전문가의 견제를 받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변호인의 권한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잘못된 법 집행을 겪은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검찰총장의 공식 사과도 요구했다.

3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개혁위원회는 이날까지 두 가지 권고안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 위원회는 우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칭) 도입을 권고했다. 검찰권을 행사하는 의사결정 단계마다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사를 개시·진행하고 구속영장을 청구·재청구하거나 기소할 때, 항소 및 상고를 할 때 검찰수사심의위의 견제를 받으라는 것이다.

권고안에는 수사심의위의 심의 결과를 검찰총장이 존중·수용해야 한다고 돼 있어 사실상의 구속력을 인정했다. 다만 대상 사건은 국민적 의혹이 일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려 있어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을 부를 우려가 있는 사건으로 제한했다.

권고안에는 변호인의 조력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간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은 검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입회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고 조사실에서도 자유롭게 피의자에게 조언하기가 쉽지 않았다. 권고안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검사의 승인 없이도 피의자에게 조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검찰은 구금된 피의자의 신문 일시나 장소를 변호인에게 사전 통지하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변호인에게 즉시 알려줘야 한다고 권고안은 강조했다.



과거 시국사건을 비롯해 부당한 법 집행의 피해자들에게 검찰총장이 조속히 사과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개혁위는 진상규명에 실효성과 속도를 더하기 위해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한편, 개혁위는 지난달 19일 발족해 지난 5차례 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에 따라 이날 권고안을 제출했다. 앞으로도 개혁위는 인사제도 개선을 비롯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나가며 권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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