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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검찰, 카탈루냐 지도부 반역죄 수사…“헌법·법률 위반”





스페인 정부가 해임한 전 카탈루냐 자치정부와 의회 지도부에 대해 검찰이 반역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호세 마누엘 마자 스페인 검찰총장은 3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카탈루냐 자치정부와 자치의회 지도부에 반역죄를 적용하기 위한 판단을 법원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마자 총장은 구체적인 반역죄 적용 대상 인물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카를레스 푸지데몬 전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과 오리올 훈케라스 전 부수반, 자치의회 의장 카르메 포르카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게는 반역죄 외에도 소요죄와 공금유용 등의 혐의도 적용될 예정이다.

반역죄는 유죄 판결 시 최대 징역 30년형을 받을 수 있으며 소요죄의 최고형량은 15년이다.

스페인 검찰은 카탈루냐 자치정부와 의회 지도부가 분리독립을 대내외에 선포한 것 자체와 그에 이르는 과정이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수사 방침을 공식화함에 따라 스페인 법원이 예심 절차를 통해 이들에 대한 반역죄 적용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카탈루냐 지도부에 대한 체포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스페인 정부의 카탈루냐 직접통치 발표가 있고 난 뒤 첫 출근을 한 자치정부 공무원들은 별다른 저항이나 충돌 없이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다고 스페인 언론들이 전했다.

해임된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은 이날 자신의 SNS에 집무실 창밖 풍경을 찍은 사진과 함께 카탈루냐어로 ‘좋은 아침’이라는 인사말을 올려 실제로 출근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기도 했다.

푸지데몬 등 자치정부 고위직 150명을 해임한 스페인 정부는 이들이 업무를 계속하려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스페인 내무부는 “해임된 공무원들이 짐을 챙겨 나가도록 몇 시간의 여유를 주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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