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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대부업 이자 최고금리 연 24%로 제한

내년 2월부터 대부업체와 개인 간 거래에서 적용되는 이자 최고금리가 연 24%로 제한된다.

법무부는 최고이자율을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10만원 이상 개인 간 금전거래 때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은 현행 연 25%에서 연 24%로 인하되고, 대부업 최고이자율 역시 현행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된다.

이 개정안은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8일부터 시행된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대부업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무부는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에는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되지 않는다”며 “다만 기존계약이라 할지라도 내년 2월 시행일 이후 재계약하거나 만기연장 등을 할 경우에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자제한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불법 사금융이 활개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 사금융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서민이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범부처 차원의 보완대책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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