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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수당 인상·월임금산정시간 209시간 적용 합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017년 임금협약 체결

경기도교육청은 31일 도교육청 남부청사 사일륙홀에서 교육부 및 15개 시도교육청(인천·경북 제외)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017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임금협약 주요 내용은 근속 4년 차부터 2만원 간격으로 지급하였던 장기근무가산금을 지난달부터는 근속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년차(만1년)부터 근속 1년당 월 3만원 간격으로 지급(상한 20년, 60만원 적용)하기로 했다.

또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원 이상이 되는 연도에 근속 1년당 월 4만원 간격 적용 △ 2018년부터 월 임금산정시간 209시간 적용(단, 2018년에 한해 243시간 적용시 발생하는 최저임금 미달액 보전) △ 2017년 기본급 2016년 대비 3.5% 인상 △명절휴가비 연100만 원 지급(연30만 원 인상) △정기상여금 연60만 원(평균 연10만 원 인상) 지급 등을 담았다. 이날 체결식에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교섭체결 담당자 등 34명이 참석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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