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의료인 면허취소자가 141명에 달했으며 같은 기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적발도 10배 급증했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전북 전주시)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14~2016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총 141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 19명, 2015년 50명, 2016년 72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직업별로는 의사 109명, 한의사 22명, 치과의사 4명, 간호사 6명이었다. 의사 면허 취소자는 2014년 18명에서 2016년 57명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로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이 전체 141건 중 27건(19.1%)으로 가장 많았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가 26건(18.4%), ‘관련 서류 위·변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가 각각 24건(17.0%)으로 뒤를 이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2014년 3건에서 2015년 24건, 2016년 30건으로 10배 증가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적발될 경우 면허취소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최근 3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사유로는 ‘업무상 촉탁낙태’가 총 25건(43.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일회용 의료용품 및 주사기 등 재사용’ 13건(22.8%), ‘환각성 프로포폴 투약’ 8건(14.8%) 순이었다. 성범죄도 2건 있었다. 김광수 의원은 “의료인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으므로 사회적 책임과 더욱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정부도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