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및 피해 보상과 관련한 책임을 부담하라며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 대균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 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 부장판사는 31일 정부가 유씨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원대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국가 측의 청구를 기각시켰다.
재판부는 “유씨가 실질적으로 청해진해운의 대주주 지위에 있던 사정은 인정되지만 세월호의 수리·증축·운항과 청해진해운 경영과 관련해 업무집행지시를 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청해진해운 등 계열회사들의 경영을 총괄해온 아버지의 업무집행지시에 유씨가 가담하거나 경영에 관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청해진해운의 임원진 등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횡령 범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타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 9월 청해진해운을 대신해 지출한 구조료 등 사고 수습비용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유씨를 상대로 430억9,400여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국가가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유씨가 세월호 소유자인 청해진해운의 지배주주로서 청해진해운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지시했다고 판단한다.
이 때문에 국가가 이미 지출한 구조료 등 사고수습 관련 비용이나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지급했거나 지급할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씨 측은 청해진해운과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을 5,500억원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약 2,00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번 재판은 유씨 자신이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한 판단만 한 것”이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운항 등과 관련해 책임을 부담하고 자녀들이 그의 채무를 상속했음을 전제로 한 청구는 다른 사건에서 별도 심리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 12월 유 전 회장의 자녀인 대균·혁기·섬나·상나씨 등 7명을 상대로 1,878억원대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2월 정부가 유씨를 상대로 35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정부의 주된 주장(주위적 청구)은 각하하고 유씨에게 “정부에 7,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이 이미 부동산을 양도받는 등 권리를 행사했으므로 정부가 청해진해운을 대신해 유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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