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의안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의 공탁 시 피의자 인적사항 기재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는 점이다. 보복 우려로 피의자가 공탁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해당 수사 기관이나 수소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가해자가 공탁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에서는 공탁하기 위해 제출하는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복 우려가 있으면 범죄 신고자 등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이를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형사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공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개정안 발의에 변호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가해자 사죄나 피해자 피해 회복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개정안 발의에 자료를 내고 “대한변협은 피공탁자인 형사피해자의 인적사항 기재요건을 완화해 형사공탁을 쉽게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개정안을 통해 형사사건 가해자의 공탁을 통한 사죄의 노력이 쉬워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보다 쉽게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