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코피가 멈추지 않아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던 중 쇼크로 숨진 전예강(당시 9세) 양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2014년 유족들이 세브란스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전양은 2014년 1월 23일 오전 9시 47분께 응급실을 찾았다가 요추천자 검사를 받고 약 10시간 뒤인 오후 4시 54분께 숨졌다. 선행사인은 빈혈과 상세 불명의 혈소판감소증이었으나 직접사인은 저혈량성 쇼크와 상세 불명의 출혈이었다. 이와 관련해 전양 부모와 오빠 등 유족은 그해 6월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4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유족은 “응급실에 올 당시 전양은 용혈성 빈혈이 의심되는 상태였지만 의료진은 뇌수막염으로 오진해 불필요한 요추천자 검사를 했다”며 “응급으로 수혈을 처방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아 수혈 처방이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또 “요추천자 검사는 응급으로 할 필요가 없어 수혈이 종료된 후 환자가 안정을 찾은 상태에서 했어야 함에도 의료진은 수혈 시작 직후 요추천자 검사를 무리하게 진행해 환자에게 저산소증으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당시 전양은 의식이 저하돼 있었고, 의료진은 용혈성 빈혈이나 백혈병 등 전반을 검사할 필요가 있었다”며 “(의사로서) 감별진단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수혈 후 요추천자 검사를 무리하게 진행해 저산소증을 유발했다는 주장도 “감정의에 따르면 요추천자 검사로 인한 신체의 저항이나 통증만으로는 산소소모량 증가와 산소포화도 저하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례상 의사 과실을 추정할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인과관계를 추정해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족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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