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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고용부 “KT스카이라이프에 직접고용 명령내릴 것”

김영주 장관,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시 방침 밝혀

고용노동부가 서부지청이 불법파견을 했다고 판정 내린 KT스카이라이프에 직접고용을 지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3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부지청이 KT스카이라이프가 불법파견을 했다고 판단하고 업체 대표 등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사업주에게 직접고용 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하자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상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통상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리지 않지만 KT스카이라이프 불법파견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업체 측에 그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지도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9일 이남기 KT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와 박형출 케이티스 대표이사 등을 불법파견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 의원은 “고용부가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건은 그것이 진정이든 고소·고발건이든 상관없이 지체없이 직접고용 지시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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