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은 “공연 분야는 중층적인 갑을 관계와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연투자사가 원금보장을 위해 티켓 판매업체를 통해 공연사로부터 티켓 판매금액을 선회수하는 등의 분공정거래 관행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투자업의 본질에 위반하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문화 예술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어 부처 협업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자상거래법이 IT(정보기술) 환경의 빠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전반적인 법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다단계피해 보상기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이사장 선임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 제척·회피 사유를 더 엄격하게 개선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과징금을 미리 반영한 허위 적자 자료로 과징금을 감경했다가 결국 다시 과징금을 취소당한 성신양회 담합 사건에 대해서는 “피심인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보고 필요하면 사실 통보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시멘트업체 성신양회는 3년간 적자 등을 이유로 지난해 5월 담합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437억 원 중 218억 원을 감경했지만 근거로 제시한 적자 자료는 공정위의 과징금을 미리 반영한 허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성신양회의 과징금 감경을 취소했고 성신양회는 과징금 감경 취소는 위법이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한 바 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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