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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물 흘리며 달리는 활어차…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하세요

운행중 바닷물 일부러 버리는 경우 많아

경찰, 제보 당부…3~5만원 범칙금 부과

블랙박스 /연합뉴스




염분이 함유된 바닷물은 차를 더럽히는 것은 물론이고 부식을 촉진시킨다. 도로에 바닷물을 흘리고 다니는 활어차 등 수산물 운반차량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운전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활어차들이 바닷물을 도로에 흘리는 이유는 수조에 실린 바닷물이 커브 길에서 한쪽으로 쏠리며 넘치는 경우도 있으나 상당수는 활어수송 후 필요 없게 된 바닷물을 운전자들이 운행 중에 도로에 버리기 때문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겨울철에는 결빙에 따른 사고 유발위험도 있어 운전자들에게 바닷물을 흘리고 다니는 활어차는 공포의 대상이다.

활어차들이 바닷물을 도로에 흘리는 이유는 수조에 실린 바닷물이 커브 길에서 한쪽으로 쏠리며 넘치는 경우도 있으나 상당수는 활어수송 후 필요 없게 된 바닷물을 운전자들이 운행 중에 도로에 버리기 때문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며칠 전 출근하던 김모(45·속초시 조양동)씨는 활어차(횟감 수송용 트럭)가 도로 위에 흘리고 간 바닷물 때문에 하루 기분을 망쳤다. 전날 깨끗하게 세차를 했던 차량이 다시 세차해야 할 정도로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이모(55·속초시 교동)씨도 얼마 전 활어차가 신호대기 과정에서 도로에 쏟아 놓은 바닷물을 피해 가려다가 마주 오는 차와 충돌할 뻔했다.



상당수 운전자는 이 같은 행위가 단속대상이 되는지를 잘 몰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활어차나 수산물 운반차량이 바닷물을 도로에 흘리고 다니는 것은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거나 위협하는 행위로 엄연한 단속대상이다. 각 지방청이 자체고시를 통해 이를 단속하고 있다. 단속되면 3만∼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활어차나 수산물 운반차량이 바닷물을 도로에 흘리고 다니는 행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애를 먹고 있다”며 “이를 목격한 운전자들은 블랙박스 영상을 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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