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피해자를 일회성으로 성추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 함께 지내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가 성추행을 저질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지속적인 성추행이나 성매매 알선 등을 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효붕)는 이씨를 아동·청소년의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과 추행유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이 적용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강간 등 살인’이 유죄로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월30일 피해자 A(14)양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인 뒤 성인용품 등을 이용해 가학적인 성추행을 저질렀다. 이튿날 A양이 깨어나자 젖은 수건과 넥타이 등을 이용해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A양을 일회성 성추행하는 것 외에도 일정 기간 이상 데리고 있을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이씨가 일정 기간 A양과 함께 지내며 지배하려고 했다”며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다른 사건들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이씨의 아내 최모씨 변사 사건, 기부금 유용, 성매매업소 운영 및 성매매 알선 등을 수사하고 있다. 최씨 변사와 기부금 유용은 A양과 연결시키기 힘든 범죄이기 때문에 이씨는 A양을 성매매에 이용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검찰은 이씨의 지능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성일탈검사(KISD)’ 결과 성적 가학과 관음장애, 음란물중독지표 등에서 ‘높음’으로 나오는 등 ‘변태성욕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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