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부장검사 양석조)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으며 이 같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비서관은 또 “대통령이 돈을 요구할 때 받아서 올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비서관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돌아가면서 국정원 돈 40억여원을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비서관과 정 전 비서관도 박 전 대통령 지시로 받았다고 진술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국정원 상납 돈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는지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전 날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이들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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