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일 서울경제스타에 “드론 불법 촬영에 대해 따로 소송이나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형사 입건 등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결혼식은 좋은 일인데, 다른 방향으로 일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설명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 달 31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웨딩마치를 울렸다. 이날 식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두 사람의 결혼식 촬영을 위해 드론이 불법적으로 띄워져 논란이 됐다.
/서경스타 양지연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