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국정원 돈을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받았으며 국정 운영 차원에서 자금을 집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일부를 받기는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통제 아래 자금을 집행했으므로 이른바 ‘통치자금’ 성격이라는 주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자금을 상납받아 비자금으로 썼는지에 수사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 대통령의 지시 여부와 비자금 존재 여부 등을 밝히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 1일 이 전 비서관을 비롯해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도 이들을 상대로 국정원 상납자금 집행 과정에 관여한 윗선이 누구인지, 박 전 대통령이 관리·감독한 자금이 맞는지 등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들 문고리 3인방이 실제로 자금을 강남아파트 구입 등 사적 용도로 썼는지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해당 진술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른바 비자금 형성에 대한 혐의가 늘어날 수 있다”며 “이는 현재 재판에서 다뤄지고 있는 뇌물죄 혐의와는 다른 방향의 뇌물죄라 수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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