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에 조씨는 직접 출석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살인뿐만 아니라 곽모(38)씨의 부탁을 받고 교사를 받아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이 역시도 인정한다고 대답했다.
조씨는 지난 8월 21일 서울 서초구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선미의 남편 영화 미술감독 고모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추가 수사 끝에 고씨의 외종사촌인 곽씨가 조씨에게 곽씨 살해에 성공하면 20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고씨는 재일교포 재력가 곽모(99)씨의 친손자인 곽씨와 600억대 부동산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송선미 소속사는 법적대리인 율우를 통해 “고인은 불법적으로 재산을 빼앗긴 할아버지를 돕던 중 계획된 흉악범죄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 당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어 곽씨가 지난달 말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조씨의 사건을 병합해 진행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조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0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다.
/서경스타 양지연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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