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월급을 유용하고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군현(65·경남 통영·고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3일 이 의원에게 정치자금 불법수수 등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등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 보좌진 급여 중 2억4,600만원을 돌려받아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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