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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불법수수' 이군현 의원 1심서 징역형..의원직 상실 위기





보좌진 월급을 유용하고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군현(65·경남 통영·고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3일 이 의원에게 정치자금 불법수수 등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등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 보좌진 급여 중 2억4,600만원을 돌려받아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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