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는 3일 코레일과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간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2심 선고에서 코레일이 승소했던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용산 개발 사업 무산의 책임이 코레일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코레일은 지난 2007년 서울 용산역 철도정비창과 서부이촌동의 51만8,000㎡ 부지를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이자 핵심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내용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민간 사업자로 드림허브 PFV를 선정했다. 드림허브PFV에는 삼성물산·GS건설·포스코건설·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등 국내 주요 건설사들과 민간 출자사들이 참여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로 자금 조달 문제를 겪은 끝에 2013년 사업이 무산됐다.
코레일은 사업이 무산돼 사업협약이 해지되면 위약금 성격의 협약이행보증금 2,400억원을 청구해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에 드림허브 측은 코레일이 합의를 위반하고 자금 조달을 막아 사업 무산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2013년 ‘2,400억원을 코레일에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4년 1심에서 법원은 코레일에 용산 사업 무산의 책임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드림허브 측은 판결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즉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사업 무산에 따른 2,400억원의 보험금이 코레일에 귀속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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