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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배임 혐의’ 조양호 회장 경찰 구속영장 기각

검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 내놓은 현재 수사 결과만으로는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경찰이 조 회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최종 공사비 65억~70억원 가운데 30억원이 회사에 전가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으나 조 회장이 이를 보고받거나 알았는지 등은 현재 경찰 수사 자료만으로는 소명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미 구속된 회사 관계자를 비롯해 관련자들이 모두 사실을 부인하는 등 직접 진술이 없다는 점도 구속영장 기각의 사유로 꼽았다. 검찰은 1차 반려 때와 달리 이번에는 보완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 이는 불구속 수사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6일 배임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이후 2주 가량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2일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결국 검찰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모두 불허한 건 다소 이례적이라 경찰 측의 반발도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구속영장 불청구 사유를 납득 할 수 없다”며 “(조 회장이)공사의 계약, 진행, 비용처리 등 모든 과정에 대해 보고 받았다는 것을 밝혔는데 그 이상의 소명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본인과 아내 소유의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70억원 가운데 30억원 가량을 같은 시기에 진행했던 계열사의 영종도 호텔 공사비용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현덕·최성욱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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