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경찰이 조 회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최종 공사비 65억~70억원 가운데 30억원이 회사에 전가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으나 조 회장이 이를 보고받거나 알았는지 등은 현재 경찰 수사 자료만으로는 소명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미 구속된 회사 관계자를 비롯해 관련자들이 모두 사실을 부인하는 등 직접 진술이 없다는 점도 구속영장 기각의 사유로 꼽았다. 검찰은 1차 반려 때와 달리 이번에는 보완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 이는 불구속 수사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6일 배임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이후 2주 가량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2일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결국 검찰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모두 불허한 건 다소 이례적이라 경찰 측의 반발도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구속영장 불청구 사유를 납득 할 수 없다”며 “(조 회장이)공사의 계약, 진행, 비용처리 등 모든 과정에 대해 보고 받았다는 것을 밝혔는데 그 이상의 소명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본인과 아내 소유의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70억원 가운데 30억원 가량을 같은 시기에 진행했던 계열사의 영종도 호텔 공사비용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현덕·최성욱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