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댓글공작’에 투입될 군무원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김 전 장관을 오는 7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직권남용 혐의 등을 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2012년 7월 사이버사가 댓글공작에 투입할 민간인 군무원 70명을 선발할 때 “성향 분석을 철저히 해 선별하라”고 지시해 이들에 대한 신원 조사 기준을 ‘전과조회’ 수준인 3단계에서 ‘사상검증’ 수준인 1단계로 위법하게 올린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군은 기무사를 동원해 지원자들의 친인척 등 주변인을 탐문하는 한편, 인터넷, SNS 작성 글 등을 통해 진보 성향 지원자를 걸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류 과정에서 호남 출신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로 하고, 면접에 올린 일부 호남 출신도 압박 면접 분위기를 조성해 최하점을 줘 떨어뜨린 정황도 파악됐다. 실제 채용된 70명 중 호남 출신은 한 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의 인력 충원부터 불법적인 댓글공작을 모두 보고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그는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댓글공작을 보고받거나 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역시 댓글공작을 수시로 보고받은 의혹이 있는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6일 오전 10시 재소환한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임 전 실장을 한 차례 불러 조사했으며 이후 그가 사이버사 활동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담긴 문건과 녹취 등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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