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한 정황이 발견된 국가정보원 ‘사이버 외곽팀’을 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이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정원 직원 황모씨 측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현직 국정원 직원이 있는 만큼 재판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신분 노출을 우려해 황씨 변호인이 비공개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장인 김진동 부장판사는 “재판 전체를 비공개하는 경우는 (법규에) 국가 안보나 안녕질서 등을 위한 경우로 돼 있는데, 해당 사유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싶다”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증인 신변보호나 내용 자체가 민감한 경우 등 사안별로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며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면 그때그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가 들어간 합성 나체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유모씨도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국정원 정보 노출 등이 이유였다. 해당 재판부는 사유를 검토한 후 판단하기로 했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변호인 측에서 사건 기록 검토가 덜 끝나 공소사실과 관련해 별다른 의견 진술 없이 30분 만에 끝났다. 이날 재판엔 이청신 전 양지회장을 제외한 피고인 9명이 모두 출석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더 열고 다음 기일부터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정원 심리전단 간부 장모씨 등 직원 2명은 원세훈 전 원장 시기인 2009~2012년 여러 사이버 외곽팀을 관리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온라인에 유포해 국내 정치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양지회 전 회장 이상연·이청신 씨, 노모 전 기획실장 등 3명과 외곽팀장 5명 등 모두 8명도 외곽팀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2009년 2월 양지회 소속 국정원 퇴직자에게 댓글 공작에 나서라는 특별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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