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방송으로 25억여원을 챙긴 인터넷 개인방송업체 대표와 여성 BJ(방송자키)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BJ들은 대부분 20∼30대 학생, 간호사, 직장인 등 평범한 여성으로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음란방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6일 자신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거나 음란행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음란물유포)로 A(20·여)씨 등 BJ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에게 음란방송을 시킨 인터넷 개인방송업체 대표 B(45)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옷을 벗고 카메라 앞에서 춤을 추거나 음란행위를 하며 이용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돈을 많이 낸 이용자에게 노출 수위를 높여 사이버머니 지출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4개월간 이들이 벌어들인 돈은 무려 25억원에 달했다. B씨는 이 가운데 45%를 챙기고 나머지를 BJ들에게 나눠줬다. 단기간에 2억5,000만원을 받아 생활비로 월 수천만원을 쓴 BJ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예상과 달리 BJ 대부분이 평범한 여성으로 단기간에 쉽게 돈을 벌려고 음란방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