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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과태료 급증

유정심 광주시의원 “부동산 거래 질서 문란 초래…지도감독 강화해야”





광주지역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과태료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광주시가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액은 5개구 통틀어 2015년 1억3,000만원, 2016년 2억4,100만원에 이어 올해 3억2,100만원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2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도 2015년 106건이던 것이 2016년 121건으로 늘었고, 올 들어서도 119건으로 연말까지 지난해 건수는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구별로는 신규 택지개발지구가 많은 광산구가 128건 4억762만원으로 전체 346건의 37%를 차지했다. 이어 서구 96건 7,223만원, 남구 57건 7,045만원, 동구 34건 7,096만원, 북구 31건 7,273만원 이었다.

유정심(국민의당, 남구2) 광주시의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은 탈세 등을 유발, 부동산 거래 질서 문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도덕적 해이가 1차적 원인인 만큼 엄정한 행정집행과 시 차원의 지도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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