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7일 반미·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의 청와대 주변 집회와 행진을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6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시민단체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를 정지해달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집회·행진 허용으로 트럼프 방한에 맞춰 열리는 도심 집회는 청와대에서 100m가량 떨어진 사랑채 동측 인도에서 오전10시부터 오후10시까지 허용됐다. 세종로 공원 앞 인도에서도 집회와 세종문화회관 옆 세종로 공원에서 적선동 로터리와 사랑채 동측으로 이어지는 구간의 행진도 가능해졌다.
당초 이들 단체들은 경찰의 불허 방침에도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반대하는 집회에 행진을 강행할 예정이었다. 한국진보연대·노동자연대 등 220여개 시민단체 모임인 ‘노(NO)트럼프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경찰 당국은 ‘국빈 경호’라는 이유로 집회와 행진을 금지하는 등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인도를 통해서라도 청와대까지 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법원이 집회와 행진을 허용했지만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갑호(甲)비상’을 발령하는 등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하는 집회도 곳곳에서 열린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7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갖는다. 또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등 보수 시민단체들은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 방한 환영 집회를 열 계획이다.
서울 도심 곳곳에서 트럼프 찬반 집회가 예정됨에 따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엇보다 국빈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동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만일의 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라며 “국빈과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두형·김정욱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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