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현대홈쇼핑이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현대홈쇼핑은 지난 2014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4월까지 백수오 제품이 여성 호르몬 역할을 대신하는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홍삼 제품은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백수오 제품의 경우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안면홍조나 신경과민 등 구체적인 갱년기 증상에 대한 기능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홍삼 역시 기억력 개선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 등 특정 집단에 권하는 내용을 광고에 넣지 말도록 했다.
이에 강동구청은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현대홈쇼핑에 대해 지난해 11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현대 측은 건강기능식품법상 사전 심의는 헌법이 금지한 사전 검열이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 광고를 예방하지 않으면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신체·건강상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대측은 또 일부 제품은 게스트가 우발적으로 발언한 만큼 처분을 줄여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게스트의 우발적인 언행 등 홈쇼핑 방송의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이 또한 원고가 관리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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