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 영세사업장 대기시설 비용 절반 지원

경기도는 오는 2020년까지 재정이 열악한 영세사업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와 개선을 위한 비용의 50%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한도는 설치할 때 8,000만원, 개선할 때 4,000만원이다. 지원 분야는 △악취(VOCs) 방지시설 설치(개선)사업 △백연(유증기) 방지시설 설치사업 △노후 시설 설치 및 교체사업 등이다. 도는 재정이 열악한 영세사업장의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기도의 경우 전국의 미세먼지를 악화시키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의 34%가 밀집돼 있는데 이 중 영세사업장이 95%를 차지하고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