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물품·용역·공사 등 전 분야의 입찰에 고용·노동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의 이행여부에 따라 입찰 가·감점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조달청은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기준을 개정,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직접고용근로자수와 소속외 근로자 수’를 매년 ‘고용안정정보망’에 입력하고, 고용부에서 매년 7월 1일 공개하는 제도인 ‘고용형태 공시제’의 적용을 받는 조달기업의 비정규직 사용비중이 해당업종 평균보다 낮은 경우(0.8배 미만) 최대 2점의 입찰 가점을 신설했다.
또한 물품·용역 분야의 경우 가족 친화, 남녀고용평등 등 근로환경 개선기업에 대한 입찰 가점을 최대 2배 상향 조정했다.
물품·용역 분야의 경우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가점을 2.0점으로 확대했고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입찰가점 2점을 신설했다.
반면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중대한 고용·노동 관련 위법행위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감점(-2점)을 신설했다.
상습·고액 체불사업주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3년에 걸쳐 입찰감점(-2점)을 받게 되며 최근 2년 이내에 명단이 공표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업체’에는 입찰감점(-2점)을 부여한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는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달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달정책에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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