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방해’ 혐의를 받다가 6일 투신해 사망한 고(故) 변창훈(48) 검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가 투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 변 검사의 변호사가 경찰 조사를 통해 “변 검사가 부인·친구와 함께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오후 1시 변호사 사무실에 왔다가 오후 2시쯤 화장실에 간 이후 5분째 돌아오지 않았다”면서 “직접 화장실에 가서 투신 사실을 확인했다”고 진술한 것을 전했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전날 오후 2시쯤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 건물 4층에서 지상으로 투신한 변 검사는 곧바로 119 구조대에 의해 서울성모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약 2시간 만인 오후 4시께 숨을 거뒀다.
변 검사가 남긴 유서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휴대전화에도 심경을 비관한 흔적이 없었으며 변호사·친구·가족에게도 특별히 남긴 말이 없었다. 유족들도 변 검사가 스스로 투신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타살 혐의점이 없어 부검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변호사는 “심적인 부담감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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