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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도주 우려없는 시각장애인 수갑 채우는 것 신체 자유 침해”

검찰총장에도 관련 지침 수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수한 시각장애인에게 수갑을 채워 이송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시각장애인 1급인 정모씨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서울의 한 경찰서 서장에게 경찰서 직원들에게 장애인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정씨는 벌금 90만원을 미납해 수배 중이던 지난해 9월 경찰에 연락해 자수 의사를 밝혔다. 정씨를 유치장에 인치했던 경찰은 수갑을 채워 신병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다시 정씨에게 수갑을 채워 구치소로 이송했다. 이에 정씨는 “시각장애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했으나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도주 우려가 없는 시각장애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은 헌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도 대검찰청 예규인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을 보완해 도주 우려가 없는 장애인에게 수갑 등을 채우지 않도록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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