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8일 지난 19대 대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탁현민 행정관이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 “법과 절차를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캠프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됐다는 것과 그로 인해 조사를 받은 것도 알고 있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돼 온 사항에 청와대가 언급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탁 행정관은 대선을 3일 전인 지난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 때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 음향으로 튼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투표참여 권유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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