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의 결정에 따라 매드타운(무스 버피 이건 조타 허준 호 대원)이 소속사 GNI엔테인먼트 대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매드타운은 완벽히 자유의 몸이 된 상태. 앞으로 매드타운이 다른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독자적인 행위에 GNI엔터테인먼트 측은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지금까지 GNI엔터테인먼트에 발이 묶여 있던 매드타운은 각자 거취를 결정할 전망.
2014년 9월 제이튠캠프에서 데뷔한 매드타운은 열악한 전 소속사의 사정으로 지난해 12월 GNI엔터테인먼트로 옮겨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현 소속사에서 매드타운은 활동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GNI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를 상대로 소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경스타 한해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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