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상무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사법 당국과 성매매 피해자가 성매매를 가능하도록 한 인터넷 사이트를 기소하거나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매매업자조력방지법(SESTA)’을 가결했다. 법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된 만큼 조만간 상원 본회의 등을 거쳐 무난히 입법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SESTA는 온라인을 매개로 성매매가 이뤄지면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에도 법적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이 발효되면 성매매와 음란 정보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인터넷 사용 관행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포가 성매매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일종의 미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인터넷상 음란물도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미 언론들은 이러한 현행법의 허점을 바탕으로 반사회·반윤리적 게시물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으며 급성장 혜택을 누려온 인터넷 공룡들이 SESTA 제정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상 외설물 배포만을 금지했을 뿐 제삼자의 외설물을 게재한 웹사이트들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 미국에 본사들 둔 다국적 인터넷 기업들이 이끄는 인터넷협회는 지난주 성명을 통해 법안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애초 인터넷협회는 자신들의 사업 모델을 훼손하는 법안이라며 로비에 총력을 기울여왔지만, 국민 여론과 여야 의원들의 강력한 의지에 백기를 든 것이다.
한편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활용한 성매매와 음란물 유포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급증하지만 법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한국에서 성매매와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미국 포털 야후의 소셜미디어 ‘텀블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율심의협력 요청을 받자 “우리는 미국 국내법을 따른다”며 거부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