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의 실물이 9일 법정에서 처음 공개됐다. 지난해 10월 JTBC가 이 태블릿PC의 존재를 처음 보도한 이후 실물이 노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의 속행 공판을 열어 태블릿PC를 검증했다. 재판부는 검찰로부터 서류 봉투에 담긴 태블릿PC를 넘겨받은 뒤 법정 내에 있는 실물화상기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태블릿PC는 삼성전자에서 만든 흰색 제품으로, 뒤쪽엔 모델 번호 ‘SHVE140S’와 제품 생산 일자로 추정되는 날짜 ‘20120322’가 적혀있다. ‘4G LTE 32GB’라는 제품 특성도 기재돼 있다.
재판부는 최씨와 변호인단, 최씨 측이 대동한 전문가 두 명 등에게 태블릿PC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했으나 직접 접촉은 허락하지 않았다. 최씨 측 전문가들은 태블릿PC의 실물 곳곳을 카메라로 촬영해 기록을 남겼다.
검찰은 “태블릿PC 촬영이 공판 과정에서 이뤄진 만큼 실물 사진을 특정 단체나 언론에 유출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에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공개 재판에서 공개적으로 검증한 만큼 외부에 알려진다고 해서 공공이익을 해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외부에 유출하지 않기로 한 만큼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법정 내 검증을 마치고 태블릿PC를 봉인했다. 재판부는 태블릿PC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가 그런 태블릿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정황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씨도 “고영태의 기획에 검사들이 일부 가담하거나 JTBC가 기획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1년 동안 해왔다”며 “저는 오늘 이 태블릿PC를 처음 봤는데 이런 건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과수 감정을 통해 검찰이 태블릿PC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점, 최씨가 썼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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