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각종 우회지원 등 특혜를 얻고 관제시위를 버린 혐의로 구재태 전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수재·공갈 등 혐의로 구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구 전 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지원을 받고 현대기아차그룹으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현대기아차 수뇌부에게 요구해 경우회 산하 영리법인 경안흥업에 수십 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경안흥업은 현대기아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이 해외에서 고철을 수입하는 과정에 참여해 수십 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지난 2014∼2015년 경우회 주최 집회에서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 회원을 동원하고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돈을 대줘 불법 정치관여와 횡령 등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구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각종 특혜와 친정부 시위 활동에 직접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구 전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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