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강릉 또래 집단폭생 10대 청소년 6명 모두 소년부 송치

소년법 적용 받아 처벌 면해

강릉 폭행 가해자들이 주고받은 채팅/연합뉴스




강원 강릉에서 또래를 무차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10대 청소년 6명 모두가 소년부로 넘겨지면서 처벌을 면하게 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이상원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16·구속)·정모(16·구속)양 등 6명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소년부로 넘어가면 처벌 대신 소년법을 적용받아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 처분을 받는다.

성양 등은 지난 7월 17일 오전 1시께 강릉 경포 해변에서 피해자 A(16)양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데 이어 오전 5시께 가해자 중 한 명이 사는 자취방에 끌고 가 연이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양 등 청소년 6명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눈물을 흘리며 범행을 반성한 바 있다.



검찰은 구속기소 된 성양과 정양 등 2명에게 징역 장기 1년 2개월 및 단기 1년을 구형했다. 불구속 기소된 신모(16)·이모(16)양, 또 다른 이모(16)양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장기 1년 2개월~10개월 및 단기 1년~10개월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모(16)양에게는 징역 8개월 및 단기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6개월을 구형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